본문 바로가기
상속 분쟁

대습상속(요건, 효과, 유의사항)

by 법무법인 훈민 2024. 1. 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 민성욱 변호사입니다. 

 

상속 관련 분쟁에서는 종종 단순히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등이 문제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이외의 일반 민사 법리가 쟁점이 되거나 형사사건도 관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모여있고 다양한 쟁점들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훈민은 상속사건 뿐만 아니라 부동산, 형사, 가사 등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상속 사건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그 요건과 효과가 간단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실수 없이 정당한 몫을 주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대습상속이 문제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훈민 홈페이지 

 

http://hunminlaw.com

 

온라인 예약 ↓

 

https://forms.gle/aqBs6BC2LTv4kXzB6

 

 

1. 대습상속이란?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은 민법 제100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대신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손자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할아버지의 재산은 결국 아버지를 통하여 손자에게까지 상속이 되겠지요.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경우 일반 상속순위의 원칙대로라면 할아버지의 재산 중 원래 돌아가신 아버지의 몫까지 전부 아버지의 형제자매가 상속받게 되는데 수 있는데  이는 불합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평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 대습상속 제도입니다.

 

2. 대습상속의 요건

 

피대습자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상속이 되었어야 할 자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이 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즉 피대습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될 수 없습니다. 

 

대승상속의 원인

 

가. 피대습자의 사망

 

법률에 따르면 피대습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인정됩니다.

  

다만 판례는 동시사망의 경우 및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원래 대습상속제도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 내지 형평을 꾀하고 특히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이고, 또한 동시사망 추정규정도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동시사망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나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결과에 있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대습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하고,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대습자(이 경우는 1차 상속인으로 된다)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하게 되는데, 만일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즉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본위상속은 물론 대습상속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동시사망 추정 이외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대습상속제도 및 동시사망 추정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1999. 2. 11. 선고 98나21825 판결)

 

아울러 민법 제30조에 따라 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손자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들이 본위상속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판례는 대습상속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 피대습자의 상속결격

 

피대습자에게 민법 제1004조에 따른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결격사유는 상속개시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다. 유의사항 - 상속 포기의 경우

 

상속 포기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손자는 대습상속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에게만 인정됩니다. 

 

태아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에게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 결격사유가 있다면 대습상속도 할 수 없습니다.

 

특수문제 - 재대습상속

 

대습상속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피상속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을 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하는 것을 재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2. 대습상속의 효과

 

대습상속이 되면 대습상속자들은 피대습자가 상속받았을 상속분을 대습상속자들의 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받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대습상속은 그 요건과 효과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법정 쟁점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안마다 관련된 법정 쟁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해야만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사건과는 다른 유의해야 할 쟁점들이 많기에 상속사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온라인 설문에 기재해주시거나 전화를 주셔서 상담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훈민 소개]

 

법무법인 훈민은 기존의 일반적인 수준의 법률서비스가 아닌 탑티어 로펌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사법시험, 대형로펌, 서울대, 고려대 출신의 각 분야의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법무법인입니다.

 

탑티어 대형로펌은 실력과 경험이 풍부할지 모르나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규모가 커보이지만 단순히 변호사를 늘려 규모만 키운 곳은 변호사 개개인은 실력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작은 법률사무소들은 비용이 저렴한 반면 실력과 경험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 사건의 경우에는 가사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민사법적인 쟁점이 함께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을 하여 다수의 축적된 송무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열정을 다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예약 ↓

 

https://forms.gle/aqBs6BC2LTv4kXzB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