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상속 관련 분쟁에서는 종종 단순히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등이 문제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이외의 일반 민사 법리가 쟁점이 되거나 형사사건도 관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모여있고 다양한 쟁점들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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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법상 부양의무이행 청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상 부양의무이행 청구
민법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그리고 기타 친족 간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양의무는 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차적 부양의무는 생활유지 부양으로써 부부 사이 및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를 말하며, 본인의 부양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부족한 범위 내에서 부양을 할 의무를 가집니다.
2차적 부양의무는 생활부조 부양으로써 친족 사이를 말하며, 부양을 받게 될 친족이 본인의 자력 또는 근로를 통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한하여 2차적 부양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부양의무자의 여력이 되는 선에서만 부양의무를 부담하면 됩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부양을 할 부양권리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다면 법원이 당사자 청구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정하게 되며, 이는 부양권리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이 적용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부양의무자 또는 부양권리자 변경 및 취소
부양의 정보 또는 방법에 관해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는데요, 판례는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도 부양료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
또한, 부양할 자 또는 부양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 간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 이후 변경이 생겼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또는 취소에 관하여 주의할 사항을 담은 한 사례를 보면,
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원래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기로 협정했지만 사정이 바뀌게 되어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정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후 남편은 자녀들에 대한 부양료로서 자녀들에게 본인이 받는 봉급의 80% 및 700%의 상여금을 막내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월 지급하기로 한 협정이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은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은 협정이 무효이거나 그 이행을 강요함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부양의 방법 및 정도에 관한 협정이 이루어지면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에 의해 변경하거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협정이 변경 또는 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그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원이 그 협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부양권리자들이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협정의 내용을 가감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므651, 668(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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