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부모들이 재산을 대부분 공평하게 나눠주는 추세인데, 여전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차별적으로 재산분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생전에 증여를 해버리거나 불공평하게 유증을 하여 상송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재산을 받지 못하거나 적은 금액의 상속만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인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상속분 중 적어도 일정비율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권자의 범위
상속인이 유류분권자가 됩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친생자이든 양자이든, 혼인중의 자이든 혼인 외의 자이든, 성별, 혼인여부, 국적 등과 관계없이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직계비속은 1순위 유류분권자입니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와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와 동순위로, 직계비속이나 존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유류분권자가 됩니다.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계이든 모계이든, 양가이든 생가이든 관계없이 상속권을 갖고 있는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자가 됩니다.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동복 형제자매, 이복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유류분을 폐지하는 것을 고려중이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될때에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여야 합니다.
최소한 보장되는 유류분 비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자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서 소멸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시효가 경과하면 아예 청구가 불가능해지니 이 부분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유류분산정
유류분 =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상속재산 + 증여 - 상속채무) + 특별수익(증여)-상속채무 x 유류분율
-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사망당시에 있던 재산을 의미합니다. 유증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피상속인이 증여하였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재산도 상속재산이 됩니다.
- 증여
제3자에 대한 경우
1. 상속개시 1년 간에 행하여진 증여
2.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의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
3. 유상행위라도 대가가 상당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의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했다면 해당
공동상속인의 경우
특별한 증여를 한 경우, 그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증여 시기를 불문, 당사자가자 유류분권자를 해하는지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에 해당
- 상속채무
공법상, 사법상 따지지 않음
반환청구 가능금액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자신의 모든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류분액에 미달하는 만큼 그것을 침해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부족액만큼 반환이 가능합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 특별수익(증여+유증)-상속액
유류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입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찾는 것이고, 특별수익 해당여부를 다투는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온라인 설문에 기재해주시거나 전화를 주셔서 상담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훈민 소개]
법무법인 훈민은 기존의 일반적인 수준의 법률서비스가 아닌 탑티어 로펌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사법시험, 대형로펌, 서울대, 고려대 출신의 각 분야의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법무법인입니다.
탑티어 대형로펌은 실력과 경험이 풍부할지 모르나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규모가 커보이지만 단순히 변호사를 늘려 규모만 키운 곳은 변호사 개개인은 실력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작은 법률사무소들은 비용이 저렴한 반면 실력과 경험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 사건의 경우에는 가사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민사법적인 쟁점이 함께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을 하여 다수의 축적된 송무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열정을 다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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