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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

실버타운 입주보증금 상속재산/유류분반환청구

by 법무법인 훈민 2023. 11. 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자식세대들이 부모들을 노후에 부양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인 것 같습니다. 서로가 불편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실버타운에 입주해서 여생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버타운은 시설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시설도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실버타운은 기본적으로 꽤 높은 액수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월 일정비용을 지급하고 거주하게 됩니다. 보증금은 사망시 지정 수취인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보증금이 현금성 자산이고, 액수가 높다보니 이에 대한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실버타운 입주보증금

보통 입주시에 입주보증금을 납부하고, 퇴실하거나 사망시에 반환받도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망이 아닌 퇴소의 경우에는 퇴소자에게 반환을 하게 되는데, 사망 시에는 입소자의 반환금 수취인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만약, 입소자가 자식 중 1인을 반환금 수취인으로 지정하였다면, 그 반환금이 누구의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반환금이 상속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입주보증금은 수취인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에서는 이 입주보증금에 대한 수취인이 지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고유재산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즉, 상속대상이 되지 않고, 수취인이 전부 갖게 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에서 입소자가 자신이 사망한 경우의 반환금 수취인을 자신 이외의 자로 지정하여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미는 입소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일단 입소자에게 귀속되어 상속재산을 형성하였다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장래에 입소자의 사망으로 입소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한 때의 수익자를 위와 같이 지정된 ‘반환금 수취인’으로 특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는데, 갑이 ‘반환금 수취인’을 병으로 지정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갑과 을 법인이 병에게 갑의 사망 후 반환금을 반환하기로 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병이 ‘반환금 수취인’으로서 위 계약서에 기명날인을 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병은 갑의 사망과 동시에 을 법인에 대하여 위 계약에 따른 수익자의 지위에서 반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는 계약의 효력에 따라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병의 고유재산이다.

 

대법원은 기존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 보험금이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서도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았습니다. 입주보증금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의 입장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그렇다면, 이 입주보증금에 대해서는 아무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일까요?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입주보증금은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에 보험금 수익자의 수익을 특별재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입주보증금도 같은 취지에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장남이 입주보증금을 모두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유류분을 침해당하였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된다는 점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적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angsoglawyer.tistory.com/7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부모들이 재산을 대부분 공평하게 나눠주는 추세인데, 여전

sangsoglawyer.tistory.com

 

[법무법인 훈민 소개]

법무법인 훈민은 기존의 일반적인 수준의 법률서비스가 아닌 탑티어 로펌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사법시험, 대형로펌, 서울대, 고려대 출신의 각 분야의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법무법인입니다.

 

탑티어 대형로펌은 실력과 경험이 풍부할지 모르나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규모가 커보이지만 단순히 변호사를 늘려 규모만 키운 곳은 변호사 개개인은 실력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작은 법률사무소들은 비용이 저렴한 반면 실력과 경험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 사건의 경우에는 가사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민사법적인 쟁점이 함께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을 하여 다수의 축적된 송무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열정을 다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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