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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

공동상속인 상속분에서 중요한 특별수익

by 법무법인 훈민 2024. 1. 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에서 정말 중요한 특별수익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계살할 때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액수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두는 이유는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이나 공평을 위한 것입니다. 

 

1. 특별수익자

 

먼저 특별수익이 인정되려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특별수익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자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에 해당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었던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자가 아니고,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특별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결격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대습상속인에게 특별수익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밟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다.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상속인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부모나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그러한 수증자를 통하여 상속인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에 대한 증여라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특별수익

 

조정의무가 인정되는 특별수익으로서 포괄적으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해당되는지가 불분명해 많은 쟁점이 됩니다. 

 

가. 유증

 

유증은 원칙적으로 모두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나. 증여

 

1) 생전증여

생전증여의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하여 주는 자금, 사업에 필요한 자금, 집을 사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 주는 것은 특별수익에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혼인을 위한 증여인 혼수감의 준비금, 지참금 등은 포함된다고 볼 여지도 큽니다. 

 

2) 생명보험금, 사망퇴직금 등 

피상속인이 제3자를 생명보험계약의 수익자로 지정하여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피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는 증여를 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 증여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속분쟁에서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쟁점은 정말 중요한 쟁점에 해당합니다. 특별수익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상속분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인의 다른 글들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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