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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산입 기초재산 산정 쟁점(특별수익자 상속포기/제3자 보험금수익)

by 법무법인 훈민 2023. 11. 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에는 쟁점이 상당히 많은데, 유류분 기초 재산 산입에서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이는 많은 사례에서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와 제3자의 보험금 수익이 유류분 대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는 민법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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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부모들이 재산을 대부분 공평하게 나눠주는 추세인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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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에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되므로, 상속포기자는 공동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 100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보험금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피상속인이 자신을 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법원은 피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증여이기 때문에 민법 제1114조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그 제3자로 지정 또는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졌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가액은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과 보험료 납입을 통해 의도한 목적, 제3자가 보험수익자로서 얻은 실질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별수익

 

유류분에서 특별수익 여부는 정말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서 내가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의 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류분 액이 너무 적어서 청구가 불가능 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위해서 특별수익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법무법인 훈민 소개]

법무법인 훈민은 기존의 일반적인 수준의 법률서비스가 아닌 탑티어 로펌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사법시험, 대형로펌, 서울대, 고려대 출신의 각 분야의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법무법인입니다.

 

탑티어 대형로펌은 실력과 경험이 풍부할지 모르나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규모가 커보이지만 단순히 변호사를 늘려 규모만 키운 곳은 변호사 개개인은 실력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작은 법률사무소들은 비용이 저렴한 반면 실력과 경험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 사건의 경우에는 가사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민사법적인 쟁점이 함께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을 하여 다수의 축적된 송무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열정을 다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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