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 민성욱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수행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심판청구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부친이 사망을 한 이후 자시들 사이에 상속재산인 부동산(다세대주택 1동과 대지), 예금채권 등을 분할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자 의뢰인의 형제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사망한 부친이 신축을 하여 소유하던 것인데, 상대방의 주장은 자신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건축자금을 대부분 부담하였으므로 부담 비율만큼 기여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여분을 60%로 인정해 줄것과 상속재산을 전부 자신의 소유로 하고, 의뢰인에게는 자신이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해달라 것이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의뢰인의 주장은 요지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상대방이 건축자금 중 일부를 부담한 것은 사실이나 그 부담비율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훨씬 적다.
- 부친이 생전에 아들에게 별도로 증여한 재산이 있으므로 이는 공제되어야 한다.
의뢰인과 상담을 해본 결과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였으나, 문제는 의뢰인이 상대방이 증여 받은 구체적인 내역을 모르고 있고, 상대방이 부동산 신축자금 중 구체적으로 얼마를 부담하였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소송에서 증거조사를 통하여 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확인을 하고 정당한 상속분을 인정받기 위하여 의뢰인은 이 소송을 저희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여러 쟁점들이 있었으나 중요한 쟁점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 오랜 기간이 경과된 생전 증여를 입증해야 하므로 사망한 부친의 계좌와 상대방의 계좌를 오래 전의 것까지 확인해야 함.
2.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 부동산이 있었다면 그 가액을 평가해야 함.
3. 상속 부동산 신축 당시 자금의 조달 경위와 상대방의 부담 방법과 금액을 입증해야 함.
4. 상속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해야 함.
5. 기타 손주들에게 증여한 금액의 반영 등
3. 소송의 경과 및 결과
저희 법무법인은 우선 생전 증여를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금융거래정보 및 부동산 소유내역 등을 광범위하게 조회하고 감정신청 등을 통하여 결국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신혼 당시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해당 아파트의 구입 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상당금액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
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상대방이 투입한 신축자금이 상대방의 주장에 비하여 훨씩 적었다는 사실과 그 금액
상속 부동산의 감정을 통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보다 상속 부동산의 시가가 더 높다는 점
결국 재판부는 상대방이 주장했던 현금 청산금 1억원보다 훨씬 높은 약 5억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승소가능성에 자신이 없었던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여 결국 의뢰인은 약 5억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특별수익, 기여분, 상속재산 등 증거조사, 상속재산의 가치평가 등 매우 다양한 쟁점이 문제되므로 경험과 실력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온라인 설문에 기재해주시거나 전화를 주셔서 상담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훈민 소개]
법무법인 훈민은 기존의 일반적인 수준의 법률서비스가 아닌 탑티어 로펌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사법시험, 대형로펌, 서울대, 고려대 출신의 각 분야의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법무법인입니다.
탑티어 대형로펌은 실력과 경험이 풍부할지 모르나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규모가 커보이지만 단순히 변호사를 늘려 규모만 키운 곳은 변호사 개개인은 실력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작은 법률사무소들은 비용이 저렴한 반면 실력과 경험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 사건의 경우에는 가사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민사법적인 쟁점이 함께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을 하여 다수의 축적된 송무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열정을 다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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