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 민성욱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법률상 그 자의 상속권을 상실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결격사유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민법 제10004조는 위와 같이 상속결격사유 5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위의 열거된 자들에 대하여 살인죄가 성립한 경우, 정범, 공범 여부를 묻지 않으며, 미수나 예비 음모죄가 성립한 경우도 전부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낙태를 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한 것이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92다2127).
여기에서의 직계비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해석합니다. 즉 자신의 외조부를 살해한 경우 모친으로부터는 상속을 받을 수 없으나 부친으로부터는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을 살해하였거나 살해하려고 한자가 상속결격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에서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선순위나 동순위의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도 결격사유이므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자녀나 배우자를 살해한 경우(선순위), 다른 형제자매를 살해한 경우(동순위)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2호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2호는 상해의 고의가 있고,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해의 고의가 없는 단순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해행위가 상속 개시 전에 있었다면 치사의 결과는 그 이후에 있었더라도 결격사유가 됩니다.
3호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유언을 방해하는 것은 유언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유언 내용 중 특정 내용이 포함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며, 그 수단으로 사기나 강박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도 성립하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증서의 파기를 부탁하였음에도 이를 몰래 보관한 경우에도 본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방해가 되어야 성립하므로 방해를 하였으나 그후 상태가 회복되었다면 본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호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3호와는 반대로 사기 또는 강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상속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도록 한 경우 성립합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유언이 이후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도 학설은 여전히 결격사유가 유지된다고 해석합니다.
5호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자신이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에 유리하게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므로 피상속인의 부탁을 받고 유언서의 내용을 변조한 경우에는 본호의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2. 상속결격의 효과 및 기타 유의사항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법률상 당연히 상속에서 배제되므로 별도의 재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 이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상속인에 대한 상속은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본 조항은 유증의 경우에도 준용되므로(민법 제1064조), 유증을 받은자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유증도 받지 못합니다.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온라인 설문에 기재해주시거나 전화를 주셔서 상담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훈민 소개]
법무법인 훈민은 기존의 일반적인 수준의 법률서비스가 아닌 탑티어 로펌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사법시험, 대형로펌, 서울대, 고려대 출신의 각 분야의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법무법인입니다.
탑티어 대형로펌은 실력과 경험이 풍부할지 모르나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규모가 커보이지만 단순히 변호사를 늘려 규모만 키운 곳은 변호사 개개인은 실력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작은 법률사무소들은 비용이 저렴한 반면 실력과 경험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 사건의 경우에는 가사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민사법적인 쟁점이 함께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을 하여 다수의 축적된 송무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열정을 다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훈민 홈페이지 ↓
온라인 예약 ↓
https://forms.gle/aqBs6BC2LTv4kXzB6


'상속 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대상/기준/비율/방법 총 정리 (0) | 2023.11.19 |
|---|---|
| 상속재산분할금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시킨 사례 (2) | 2023.11.19 |
|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산입 기초재산 산정 쟁점(특별수익자 상속포기/제3자 보험금수익) (0) | 2023.11.16 |
| 변호사 상속 상담을 받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0) | 2023.11.12 |
| 실버타운 입주보증금 상속재산/유류분반환청구 (0) | 2023.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