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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대상/기준/비율/방법 총 정리

by 법무법인 훈민 2023. 11. 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혼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끝맺음을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에는 재산분할이 거의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재사분할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재산분할 대상, 기준, 비율,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이혼시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쌍방의 협력에는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의 직접적, 경제적 협력은 물론 가사노동,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 비경제적 협력도 포함됩니다.

 

특유재산의 경우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하고 이를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이라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에는 가사노동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계속되었더라도 상대방이 실질적 특유재산의 가치증가나 유지 또는 가치감소의 방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것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3자 명의의 재산인 경우

 

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한쪽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한쪽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 중 일방의 동거인 및 그 자녀 명의 부동산이나 부부 사이의 자녀 명의 예금인출액도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소유명의를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로 회복하지 않는 이상 그 재산 자체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고, 재산분할의 심판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마땅한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분할대상으로 삼거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법인 명의의 재산인 경우

 

법인 명의 재산의 경우,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고, 그 회사의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주주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채무의 경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의 경우 직접 분할하여 인수시키는 것이 어려워 통상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채무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청산합니다.

 

퇴직급여,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수급권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일방이 상대방의 협력에 따라 의사 면허, 박사 학위를 딴 경우라면

 

법원은 위와 재산취득능력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고 있습니다.

 

일방의 개인영업

 

통설은 부부 중 일방의 개인영업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지만, 영업용 재산과 영업상 채무를 확인하는 것도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영업상 채무액 상댕의 영업용 재산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점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권리금만을 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다만 법원은 재산분할의 기준시를 이혼 시로 보면서도,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탄 이후 재산을 매각하여 대금을 수령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였는데 그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매각대금이나 인출한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기도 하고, 파탄 이후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더라도 그 당사자가 여전히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

 

분할대상재산 및 그 가액이 확정되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없이 법원에서 마음대로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려 요소

 

당사자 쌍방의 직업, 소득, 이혼 이후의 생활능력,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사항,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지만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협의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고려합니다.

 

재산분할 방법

 

재산분할의 방법은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특정한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이에 구속되지 않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특정재산을 한쪽의 소유로 하고 그 한쪽으로 하여금 다른 쪽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 현물분할(분할대상 재산을 현실로 분할하는 방법), 경매분할(목적물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는 방법), 공유로 하는 분할(당사자 한쪽의 단독명의인 재산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 이들을 혼용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 사건 및 재산분할은 매우 다양한 쟁점이 문제되므로 경험과 실력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온라인 설문에 기재해주시거나 전화를 주셔서 상담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훈민 소개]

 

법무법인 훈민은 기존의 일반적인 수준의 법률서비스가 아닌 탑티어 로펌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사법시험, 대형로펌, 서울대, 고려대 출신의 각 분야의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법무법인입니다.

 

탑티어 대형로펌은 실력과 경험이 풍부할지 모르나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규모가 커보이지만 단순히 변호사를 늘려 규모만 키운 곳은 변호사 개개인은 실력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작은 법률사무소들은 비용이 저렴한 반면 실력과 경험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 사건의 경우에는 가사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민사법적인 쟁점이 함께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을 하여 다수의 축적된 송무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열정을 다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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